화면을 두루마리처럼 둘둘 말아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롤러블 디스플레이 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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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디스플레이정보학회(SID) 2016에서 발표한 삼성디스플레이의 5.7인치 컬러 롤러블 디스플레이(출처: 삼성디스플레이 블로그)

특허청이 23일 발표한 '롤러블 디스플레이 특허출원 현황'에 따르면 2007~2016년 10년 동안 출원된 롤러블 디스플레이 특허는 총 76건이다. 이 기간에 최근 3년 동안 전체의 90%에 육박하는 68건이 출원됐다.

2007~2013년 7년 동안 연평균 1~2건에 불과하던 롤러블 디스플레이 출원 건은 2014년 15건, 2015년 21건, 2016년 32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국내 기업이 음극선관(CRT) 및 평판 디스플레이 방식의 제 1, 2세대 디스플레이 주도권을 기반으로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권리화에 집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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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롤러블 디스플레이 특허출원 동향(2007년~2016년)

실제 지난 3년(2014~2016년) 동안 출원 건(68건) 가운데 국내 기업의 출원 비율이 95%에 육박한다. 업체별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38건으로 전체의 55.9%나 됐고, LG디스플레이는 26건으로 38.2%를 차지했다.


김종찬 특허청 디스플레기기심사팀장은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포함하는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 주도권을 국내 기업이 갖고 있지만 중국, 일본 등 해외 기업의 추격이 거세다”면서 “국내 기업이 국내외에서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확보,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의 우위를 더욱 견고히 다져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롤러블 디스플레이 특허출원 현황>

롤러블 디스플레이 특허출원 현황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