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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와 유통점 간 '표준계약서(표준협정서)'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동통신의 유통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방통위는 올해 안 완성을 목표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표준협정서 개선 방안 연구에 들어갔다.

표준협정서는 이통사와 유통점 간 일반 거래 규칙과 책임 소재 등을 규정, 법률 효력을 갖는 계약서다. 현행 표준협정서는 '대리점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2조 1항)고 규정한 뒤 단통법 조항을 나열하는 식으로 돼 있어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유통점 간 공정성 강화와 단통법 준수 의무 강화 방향으로 표준협정서를 개정한다. 이통사와 유통점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유통 현장이 투명해질 수 있는 세부 규정도 마련한다.

세부 규정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 이후 이통사와 유통점 간 지원금과 수수료 거래 계약 등 지원금 공시제도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 간 계약 관계를 규정한 사전승낙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규칙을 보완한다.

방통위는 표준협정서를 개정, 유통망 관리감독 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표준협정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통사의 신고를 받아 관리했다.

그러나 사후 규제를 집행하는 방통위가 개정을 주도, 앞으로의 조사 과정에서 실질 규제 근거로 작용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올 하반기에 이통사와 유통점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초에 새로운 표준협정서를 도입한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이통시장 유통 질서를 준수하도록 하는 동시에 관리·감독 강화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사와 유통점은 의견 수렴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통점 관계자는 “정부가 이통사와 유통점 간 계약 관계를 지나치게 규정하면 자율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