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넷마블게임즈가 제기한 '리니지2레볼루션' 등급 재분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18일 기각했다. 넷마블게임즈는 즉각 항고할 예정이다.

법원과 게임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넷마블게임즈가 제기한 리니지2레볼루션 등급 재분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넷마블게임즈 관계자는 “레볼루션 이용자가 원활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즉시 항고할 것”이라며 “게임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10일 12세 이용가 모바일게임 리니지2레볼루션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재분류했다.

게임 안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블루다이아를 이용해 거래하는 시스템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사설 아이템 거래사이트를 모사했다는 것이다.

넷마블게임즈는 게임위 결정을 받아들여 내용 수정에 들어갔고 청소년이용불가 판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청소년이용가로 게임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법적으로 집행정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게임위가 리니지2레볼루션을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재분류한 것은 게임업계에 파장을 불렀다. 당장 엔씨소프트가 비슷한 시스템을 채택한 모바일게임 '리니지M'이 출시일을 확정했지만 등급을 놓고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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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2레볼루션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