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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미세먼지 '특별대책기획단(가칭)'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도 새정부의 대책을 총괄 점검하고 법제 개선과제를 논의할 특위를 구성한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 위원장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 미세먼지·황사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20여명의 의원들과 함께 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미세먼지의 발생을 저감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확한 배출원 규명, 취약계층 특별관리, 석탄화력발전소 및 경유차 축소, 대기오염 총량제 확대, 중국 등 동북아 국가와의 외교적 협력 등을 새정부의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특별기구 설치도 약속했다.

송 의원은 “현재 미세먼지 소관업무는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등으로 분산돼 있다”면서 “정부내 미세먼지 대응 총괄 조직 필요하듯이 국회에서도 개별 상임위가 소관 부처별로 대책을 다루게 되는 한계가 있어서 특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구성결의안은 강병원, 김영우, 김병욱, 김삼화, 노웅래, 박찬대, 서형수, 소병훈, 신창현, 안규백, 위성곤, 이용득, 이정미, 이훈, 임종성, 진선미, 정춘숙, 조배숙, 한정애 의원 등 20여명이 공동발의했다.


송옥주의원은 초선의원으로 환경노동위에서 활동하면서 '숨 쉴 권리 3법'을 발의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의 미세먼지대책특위를 맡아 시민모임인 미대촉과 시민본부 회원들과 '시민의 목소리' 간담회를 통해 후보의 정책·공약에 반영했다. 민주당 미세먼지 특위는 특위 자문위원과 전문가 30여명의 검토를 걸쳐 미세먼지 대안입법을 포함한 정책제안서를 최근에 작성했으며 조만간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