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넥스 진입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지정기관투자자 수를 대거 늘리고 기술특례상장 요건도 크게 완화한다. 당기순이익 20억원 이상을 기록한 기업에는 코넥스 상장 1년 만에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패스트트랙 요건도 낮추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코넥스시장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에는 초기기업 시장진입 확대를 위한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 등 상장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우선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지정기관투자자 투자유치 요건을 지분 10% 또는 30억원 이상으로 낮춘다. 지정기관투자자가 6개월만 투자지분을 보유해도 기술특례상장이 가능해진다. 제도 도입 이후 기술특례상장 사례는 단 1건에 그칠 정도로 실적이 부진한 데 따른 조치다.

지정기관투자자 요건도 크게 낮춘다. 중소기업 투자실적 300억원을 150억원으로 완화해 기관투자자 수를 40~50개사로 확대 추진한다.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거래소와 증권사 등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전담 지원반을 구성해 상장 준비부터 공시자문, 기업설명회(IR) 개최 등을 지원한다. 지정자문인 졸업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직접 공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속이전상장(패스트트랙) 요건도 정비한다. 신속이전상장 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체 이전상장기업(26개) 가운데 패스트트랙을 활용한 기업은 9개사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기준 시가총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코넥스 상장 1년이 넘은 기업 가운데 당기순이익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자기자본이익률(ROE)이 10% 이상인 기업은 패스트트랙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패스트트랙 주선인에 대한 보호예수 의무기간도 6개월로 짧아진다.

코넥스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동성 대책도 포함됐다. 코넥스 상장사와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에 대한 소액공모 한도를 20억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다만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이나 자본잠식이 있는 부적격기업에는 현행 한도인 10억원이 유지된다.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부실 기재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또 액셀러레이터도 코넥스 시장 참여 시 기본예탁금을 적용하지 않게끔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은 “코넥스 개장 이후 총 71개 상장사가 3500억원 규모 자금조달에 성공했고 26개사가 코스닥시장으로 이전 상장했다”며 “코넥스시장이 상위 시장에 대한 인큐베이팅 시장으로 한층 더 성숙해 질 수 있도록 질적 성장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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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사진 오른쪽 2번째)이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넥스 간담회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