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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5조원 이상 10조원 미만인 준(準)대기업집단(정식명칭 공시대상기업집단)이 늦어도 9월 처음 지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개정 공정거래법 공포에 따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 입법예고했다.

지난 18일 공포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을 대기업집단(정식명칭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준대기업집단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포 3개월 후인 7월 19일 시행된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정비해 올해에 한해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부터 2개월 내 준대기업집단을 지정하기로 했다. 늦어도 9월에는 준대기업집단이 지정된다. 내년부터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기(5월 1일)에 맞춰 준대기업집단을 지정한다.

준대기업집단 자산총액 산정 방법, 지정제외 기업집단, 지정절차 등은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 대기업집단 지정 때 공정위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로 회생·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소속회사 현황, 감사보고서 등을 추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산규모 5~10조원 기업집단에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가 적용된다”며 “부의 부당한 이전이 방지되고 시장 감시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