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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이동통신 요금제에 기본료 개념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에는 기본료 조항이 남아 논란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기본료를 삭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출돼 기본료를 둘러싼 논쟁에 종지부를 찍을 지 관심이다.

◇통합요금제 VS 이부요금제, 구조 달라

통신사에 따르면 월정액을 기준으로 기본사용량을 보장하는 '통합요금제'에는 기본료와 사용료 구분이 없다. 이와 달리 '이부요금제'엔 기본료와 사용료를 구분·부과한다.

통합요금제는 '정액제'로, 월정액을 부과하고 음성과 데이터를 일정량 보장한다. 기본료 개념이 없다. 2만9900원(부가세 제외) 요금제는 음성 무제한과 데이터 300MB를 제공한다. 놀이공원에 비유하면 '자유이용권'이다. 입장과 놀이기구 이용이 모두 가능하다.

'이부요금'은 기본료를 부과하고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담한다. 놀이공원 입장권과 비슷하다. 입장은 가능하지만 놀이기구를 이용하려면 추가 지불해야 한다.

이부요금제는 데이터는 물론이고 음성 통화도 많지 않았던 2세대(2G)·3세대(3G) 이동통신 시대 요금제다. 통화와 데이터 이용량이 급증한 스마트폰 시대에는 통합요금제가 대세다. 2G·3G 가입자 4%가량이 이부요금제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 관계자는 “기본료와 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지 않는 통합요금제가 일반화돼 기본료를 별도 구분한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음성과 문자, 데이터가 일괄 제공되는 롱텀에벌루션(LTE) 특성상 특정 상품 원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률 개정으로 분명하게 정의해야

전기통신사업법 28조는 '통신사는 기본료, 사용료, 실비 등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기본료 폐지 주장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는 문구다.

하지만 통합요금제가 보편적 요금제로 자리매김하는 등 기본료 개념이 사실상 폐기된 만큼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삭제하거나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다.

기본료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 법률에서 '기본료' 조항을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논리다.

국회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했다.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은 기본료를 삭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변화하는 통신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조항을 빼고 '요금 산정 근거'만 남겨두는 게 현실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부요금에만 적용되는 기본료는 1996년 2만2000원에서 2011년 1만1000원까지 인하됐다.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이 '기본료 1만1000원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다. 하지만 이부요금 자체가 유명무실화하면서 2011년 이후 기본료 인하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부요금과 통합요금 비교>

이부요금과 통합요금 비교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