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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2월 2일부터 인터넷으로 로또를 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복권위원회를 개최해 4기 복권발행관리 수탁 사업을 시작하는 내년 12월 2일부터 로또 온라인 판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으로 온라인 복권 인터넷 판매 근거가 마련됐다. 기재부는 사행성 방지, 판매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행 초기 인터넷 판매 비중을 5%로 제한한다. 추후 운영 실태 조사를 거쳐 판매점 영향, 구매 수요 등을 고려해 적정 판매 비중을 재조정한다.

구매 편의성 제고 등 입법 취지를 고려해 대다수 소액 구매자가 이용 가능하도록 1인당 구매한도(예:5000원)를 설정한다. 성인(실명) 인증을 거친 회원제로 운영해 구매이력 등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 '4기 수탁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용역'을 발주한다. 4기 수탁 사업자는 내년 상반기 선정한다. 사업자 선정시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성과평가 등 감독 실효성을 높인다. 공공기관 참여도 허용한다. 인쇄사업부문은 복권발행사업에서 분리 위탁한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올해는 4기 수탁 사업자 선정 준비, 온라인 복권 인터넷 판매 준비 등 중요한 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차질 없는 준비로 차기 사업자 선정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