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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에 이어 한국전력공사 등 17개 공공기관도 '금요일 오후 4시 퇴근'이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부터 '가족과 함께 하는 날' 대상을 17개 공공기관으로 넓혀 시범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기재부, 인사혁신처 등 일부 부처는 한 달에 한 번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정한 금요일에 조기 퇴근하는 제도를 시작했다. 주중 30분씩 초과 근무해 전체 근무시간은 유지하고 하루는 2시간 단축 근무하는 형태다.

기재부는 기관별 도입여건, 업무특성, 소재 지역, 직원 수 등을 고려해 17개 시범운영 기관을 선정했다. 업무 특성을 반영해 에너지(한국전력공사), 사회간접자본(한국도로공사), 금융(예금보험공사), 연구개발(원자력안전기술원) 등 분야별 다양한 기관을 포함했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 범위(개인별 또는 그룹별), 요일 등 세부 내용은 기관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기관별로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 처리 등 정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를 거쳐 시행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일·가정 양립, 직원 사기진작,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시범운영 성과를 평가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