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 관련 규정은 교육에서도 허술한 점을 보이고 있다. 연구 현장에서는 체험·실습형 교육이 사고를 막는 지름길이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5년부터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 연구기관 안전교육을 위탁, 수행하고 있다. 실제 위험에 노출되는 연구 종사자들이 반기별로 6시간의 안전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2시간을 체험교육으로 할애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다. 연구 기관이 자체적으로 교육해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 체계적인 안전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다.

지난해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가 시행한 연구 종사자 교육건수는 76건에 불과하다. 물론 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 안전교육 대상 연구기관이 4800여곳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연구안전관리본부로부터 체험·실습 교육을 받은 기관은 채 2%가 안 된다.

비정기로나마 체험 실습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기관과 연계해 교육을 하는 곳도 있지만 많지는 않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안전 교육을 자주 수행하기도 어렵다. 교육 담당 인원도 4명뿐이다. 50억원에 불과한 연간 예산으로 안전교육을 포함해 연구실 안전검사 및 부가적인 업무를 모두 수행해야 한다.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관계자는 “본부 예산이 연간 50억원 수준에 불과해 이것만으로는 안전검사, 교육 및 부가적인 업무를 모두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연구 활동 종사자 교육은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기관에서 자체 교육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해명했다.

실질적인 체험·실습형 연구실 안전 교육은 매년 시행하는 연구 관리자 교육에 집중된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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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IST 연구실안전 체험학습장에서 교육생들이 연구실 사고로 응급환자가 발생했을때 심폐소생물하는 방법에 대해 듣고 있다.

체험·실습형 교육기관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이 지난해부터 체험·실습형 교육을 위한 시설을 마련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도 시설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교육 수요가 워낙 많아 이들 기관만으로는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윤주헌 DGIST 안전보안팀장은 “체험·실습형 교육 정원은 30명, 의자를 더 넣어 봐야 50명이 한계”라면서 “그럼에도 교육 수요는 계속 늘고 있어 이를 충당하려면 교육기관을 한참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전=김영준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