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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 회의 모습.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하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선제 사업재편에 나선 기업이 30개에 육박했다. 기업활력법은 시행 이후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매월 4~5건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면서 성공적 구조조정 틀로 자리잡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경중공업·마이텍(조선기자재), 유시스(엔지니어링), 현대티엠씨(기계) 4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기업활력법 누적 승인기업은 총 28개로 늘었다. 지난해 8월 시행 후 7개월간 공급과잉 업종의 선제적 구조조정에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했다.

이번에 승인받은 유시스를 통해 서비스 업종으로 자발적인 사업재편 분위기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서비스 업종에서 승인 받은 기업은 3개로 늘었다.

기업들은 경영 여건 악화에 대응해 무인항공기, 핵융합실험로 등 첨단 고부가가치 유망 신사업 분야로 진출한다.

태경중공업은 조선산업 불황에 따라 프레스, 용접기 등 조선기자재 생산설비 일부를 매각하고 핵융합실험로 부조립장비와 컨테이너 검색기 등을 생산할 계획이다.

마이텍은 조선기자재 생산 공장과 설비를 매각하고, 공장을 신규 매입해 발전플랜트용 열교환기와 모노레일 등 특수 구조물 시장에 진출한다.

유시스는 조선 설계 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권을 일부 매각하고, 스마트공장과 무인항공기 솔루션과 하드웨어(HW) 제작 사업에 나선다.

현대티엠씨는 공장과 설비를 매각하고 계열회사 공장을 임차·개조해 친환경·고효율 전기 굴삭기와 특수 굴삭기 부품을 신규 생산한다.

한편 지금까지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은 중소기업 19개, 중견기업 4개, 대기업 5개로 중소〃중견기업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또 업종별로는 조선·해양플랜트 11개, 철강 5개, 석유화학 3개 등 3대 구조조정 업종이 19개로 약 70%를 차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업활력법을 통해 과잉공급을 완화하고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와 서비스업 변화 확산 등으로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올해 50개 이상 기업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종석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jsy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