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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국 내 여성 50만 명 이상이 할례 시술을 이미 받았거나 받을 위험에 처해있다.
 
이에 미국 FBI는 여성 할례를 국제적 인권침해 범죄로 규정하고 소녀들에게 할례를 시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중이다.
 
여성할례(Female Genital Multilation FGM)는 여성의 외부 생식기를 성냥 머리 크기만 한 구멍만 남긴 채 절단한 뒤 순결을 위해 실로 봉해 버리는 것이다.
 
의료 장비 없이 집에서 시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례를 경험한 여성은 질과 방광, 항문 사이에 잘못된 샛길이 생기는 ‘산과적 누공’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산과적 누공에 걸린 환자들은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해 감염으로 고생할 수 있고 출산 시에 극심한 통증과 난산을 겪는다.
 

할례를 하는 시기가 생후 7개월부터 20년까지 광범위하게 걸쳐있으며, 생식의 메커니즘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민족에서도 할례가 행해지고 있다. 특히 할례는 귀두나 음핵의 감수성을 둔화시켜서 욕망을 감퇴시키고, 교접을 방해하는 등의 이유에 의한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