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5명을 선출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수습 과정을 점검하고 세월호 선체 처리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조사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5명에 대한 선출안을 의결했다. 이날 무기명 전자투표로 실시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 선출안 의결에는 국회의원 248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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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은 조사위원으로 김창준 변호사(더불어민주당)·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구원 명예교수(자유한국당)·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자유한국당)·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국민의당)·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바른정당)를 각각 추천했다.

이날 선출된 위원은 세월호 유가족협의회 측이 추천된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권영빈 변호사·해양 선박 관련 민간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이동권씨 등 3명 조사위원과 함께 최장 10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조사위는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 과정 등을 점검할 수 있다. 또 관련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과 동행 명령, 참고인 조사, 고발 및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이날 본회의에선 또 산업은행이 동양물산기업의 국제종합기계 인수와 관련해 특혜성 지원을 했다는 의혹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존에 부적절한 행정지도 감사와 부실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각각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1993년 폐쇄된 스페인 바르셀로나 총영사관 재설치에 대한 청원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차기 대통령이 인수위를 설치해 인사 추천 등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직인수법(인수위법)'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