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중국 업체와 디자인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중국 법원은 아이폰 판매중단을 명령한 지식재산권 당국 결정을 뒤집고 중국 기업 대신 애플 손을 들어줬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가 중국 선전에 있는 바이리(伯利)의 스마트폰 100c 외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24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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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리 100C(왼쪽)와 애플 아이폰6

법원은 바이리가 외관 디자인이 독점적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으며 소비자도 외관 차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정도여서 도용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규제 기관이 충분한 증거나 충분한 절차 없이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애플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애플의 독특하고 혁신적 디자인의 가치를 인정해준 법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반면 바이리 측 변호사인 앤디 양은 “법원이 확인한 일부 정보가 부정확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리는 지난 2014년 7월 베이징 지식재산권국에 100c 특허를 등록했으며, 두 달 뒤 애플은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를 중국에 출시했다. 바이리는 애플이 외관설계를 도용했다며 제소했으며 지난해 5월 베이징 지식재산권국은 바이리 요구를 받아들여 베이징에서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의 판매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애플은 불복해 곧바로 소송을 냈었다.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의 이번 판결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중국을 방문해 고위 관리를 만나고 추가 투자를 약속한 지 얼마 안 있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바이리의 100c의 디자인 특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애플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구형 모델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애플이 패소했더라도 사업 타격은 별로 없었겠지만, 애플의 신모델에 대한 추가 소송의 발판이 됐을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애플은 중국에서 값싸고 성능 좋은 현지 라이벌에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