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한 지 6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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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와 밤샘 조서열람 및 검토를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오전 11시26분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수 증거에도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최순실, 이재용 등 뇌물공여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형평성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발표와 동시에 서울중앙지법에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 번째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3가지에 달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씨와 공모한 적이 없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이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며 “그동안 다수의 증거가 수집되었지만 피의자가 대부분의 범죄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향후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상존하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