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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문체부는 두 재단의 불법적 설립·운영으로 인한 공익 침해 상태를 바로잡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설립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두 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위해 14일 청문을 개최해 증거조사와 당사자 소명을 듣고 설립허가 취소가 타당하다는 청문주재자 의견에 따라 이날 두 재단에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문체부는 앞으로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취소 처분에 따른 청산 절차 등 후속조치에 돌입해 청산인을 선임하고 해산등기, 채권신고 공고 등 재단 청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청산 절차 이행 과정에서 재단 재산 처리 방안도 결정할 예정이다. 해산한 법인 재산은 민법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정하고 있다. 두 재단 정관에 따르면 잔여 재산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얻어 귀속 대상을 결정하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귀속시키도록 하고 있다. 출연금이 뇌물로 판결되면 형법 등에 따라 잔여재산이 국고로 귀속된다. 강요에 의한 경우는 출연기업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한 만큼 관련 형사재판의 추이를 지켜보며 청산인과 협의해 재단 출연금 처리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