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인‧사실과 다른 부분 명시

Photo Image

[전자신문인터넷 이상원기자] 이른바 한혜진 ‘빨개요 크림’으로 불리며 엄마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는 ‘마데카식애씨드 크림’이 허위과대 광고로 징계를 받았다.

17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솔교육 영유아 브랜드 핀덴의 ‘마데카식애씨드 크림’이 식약처로부터 4개월의 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7월 21일까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법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간주하고 금지하고 있다”며 “이번 제품은 2건의 허위과대 광고가 적발돼 4개월의 정지명령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통상 1차로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되면 2개월의 광고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의약품 오인 내용’과 ‘사실과 달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 등 2건이 동시에 적발돼 4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한솔교육 관계자는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온 것은 맞다”며 “다만 적발된 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가려움 완화’, ‘자극받아 빨개진 아기 피부를 마데카식애씨드 성분이 다시 처음 피부로’와 같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이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원기자 slle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