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원전 1호기 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대응에 나섰다. 사내 법무팀을 중심으로 관련 담당자로 구성된 전담대응팀을 꾸린다.

한수원 전담대응팀은 이달 7일 서울행정법원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판결을 내린 직후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월성 1호기 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내면서 만들어졌다. 수명연장 허가 무효 판결은 허가 및 감시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가처분 소송은 원전 운전 사업자인 한수원 역할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Photo Image
월성원전 1호기가 재가동 여부를 확정짓지 못한 채 20일 자정을 기준으로 설계수명을 다 했다. 사진은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공동행동은 월성 1호기 정지 가처분 신청을 당초 행정법원에 냈다가 지난주 고등법원에 재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내면서 법리공방이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면서다.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가동·정지 여부가 한 달 내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항소심 결과와 별도로 가동·정지 여부는 그 전에라도 나올 수 있는 분위기다.

한수원은 가처분 결정 과정에 자체 변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전담대응팀을 중심으로 대응 논리를 세우고 있다. 대응팀은 우선 한수원 내부 인원으로 구성하되 향후 외부 변호사 수혈 등상황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다.

월성 1호기 정지 가처분은 원전 계속운전 취소 여부를 다룬다는 점에서 사안이 민감하다. 설비 규모는 68만㎾로 한수원 전체 설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정지하더라도 전력수급 문제는 미미한 편이다.

하지만 판결에 따라 향후 원전 계속운전 결정은 물론, 최근 갈등이 벌어지는 신고리 5·6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원전 정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자체 대응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월성 원전 안전성을 입증할 자료를 적극 준비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정형 에너지 전문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