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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일 박영수 특검검사팀은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검찰관법 위반, 국회 위증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우병우 전 수석은 18일 특검에 소환돼 밤샘 조사 후 오전 4시에 귀가했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1일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21일 오후 또는 22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