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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스타트업 유치를 위한 외국인 기술창업 비자 발급이 4년간 2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국에서는 비자발급 기준을 낮추는 등 창업가 유치에 발 벗고 나섰지만, 한국의 비자 발급 장벽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우수 스타트업 유치 경쟁에서 한국만 뒤처지고 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외국인 기술창업 비자 발급건수(D-8-4)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0건이다.

저조한 실적은 까다로운 발급 요건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외국인이 해당 비자를 발급 받으려면 학사 이상 보유자(국내 대학은 전문학사 이상)로서 한국에 법인설립을 해야 한다.

또 창업이민 양성 프로그램인 오아시스(Oasis) 프로그램도 창업과 동떨어진 조건이 많다.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지식재산권 출원, 보유(등록) 완료된 지식재산권 공동발명자, 발명·창업대전 수상 등 국내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다. 선후가 뒤바뀐 셈이다.

반면 선진국에서는 우수 스타트업과 인재 유치를 위해 창업자 대상 비자발급 벽을 대폭 낮추는 추세다. 혁신 역량을 외부에서 수혈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들 국가는 법적 요건보다 이주하려는 스타트업이 가진 혁신·사업성을 위주로 비자발급 여부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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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영국은 2015년 10월부터 전문 인력에 발급하는 `티어1(Tier1)` 비자에 디지털 기술 범주를 추가했다.

제도 시행 후 327건 신청서가 접수됐고, 225건을 승인했다. 성과가 부족한 스타트업도 심사를 거쳐 비자를 발급한다. 영국 정부는 영국에서 창업하려는 동기, 사업모델, 기업가 경력, 전공, 연구실적 등을 종합 검토한다. 비자를 발급받은 기업가는 최장 5년 동안 영국에 머무를 수 있다. 기간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네덜란드도 해외 창업자 대상 `오렌지 카펫(Orange Carpet)` 비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허 유무를 떠나 제품, 서비스 혁신성을 심사한다. 비자를 발급받은 창업자는 현지에서 해당 아이템을 사업화해야 한다. 현지 전문가와 사업 협력 협약만 증명하면 된다.

덴마크는 `스타트업 덴마크(Start-up Denmark)` 제도를 활용해 창업 비자를 발급한다. 창업자가 스타트업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전문가들이 검토해 승인한다. 최장 2년까지 거주 가능하고 3년씩 연장 가능하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창업은 국경의 의미가 점점 무의미해지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해외 우수 창업자 유치를 위해 법무부 등과 협의,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자 발급 기준 완화와 함께 외국인 맞춤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제기된다.

황보윤 국민대학교 글로벌창업벤처대학원 교수는 “구매력 기반 인구 규모로 보면 한국은 작은 시장이 아니고 정부 지원도 상당한 수준”이라며 “비자 요건 완화와 함께 외국인이 한국에서 도전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한 시장조사 지원기관 확충 등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진국 창업가 대상 비자발급 프로그램 현황(자료 : 각국 기관자료 취합)>

선진국 창업가 대상 비자발급 프로그램 현황(자료 : 각국 기관자료 취합)

이영호기자 youngtig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