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일환으로 `혐기성 소화조` 등 하수처리시설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안양시 박달하수처리장을 방문,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소화조 등 위험시설 관리 실태와 사고예방 체계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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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혐기성 소화조는 산소 호흡을 하지 않은 혐기성 미생물 소화반응을 이용해 하수 찌꺼기와 같은 고농도 유기물을 분해하고 감량화하거나 메탄 등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그간 소화조와 부속시설인 가스 이송 배관, 발전소 등에서 가스가 누출돼 폭발하거나 맨홀·하수도와 같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등 관련 안전사고가 잇따랐다. 지난해 10월 대구 신천 하수처리장 소화조 배관공사 중 가스가 유출·폭발해 2명이 사망했다. 앞선 9월에는 안산 하수처리장 농축기(하수 찌꺼기에서 물을 빼는 기계) 환풍기가 작동하지 않아 작업자 1명이 황화수소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환경부는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604개 하수처리장(500㎥/일 이상)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가 우선 자체 점검토록하고, 이 중 주거 밀집지역 내에 위치한 대형 하수처리장(20만㎥/일 이상) 30개를 지방(유역)환경청 주관 아래 민관합동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특히 혐기성 소화조와 부속시설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를 집중 점검한다. 맨홀 또는 밀폐되어 있는 시설물에서 작업할 때 지켜야 하는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 준수 여부도 살펴본다.

조 장관은 “국가안전대진단의 목적은 사전에 충분히 점검해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라며 “집중 점검을 서류로만 하지 말고, 시설기준과 안전 매뉴얼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현장 중심으로 내실 있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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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용연 하수처리장 혐기소화액 처리시설.


조 장관은 또 “박달 하수처리장이 지하에 설치됐기 때문에 소화조 등 위험시설에서 가스가 누출되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고 피해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며 “더욱 철저하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함봉균 에너지/환경 전문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