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당분간 `확률형아이템` 관련 법안을 논의하지 않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일 문화체육 분야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외했다. 국회 관계자는 “오전에 교육, 오후에 문화체육 분야를 다루는 바쁜 일정이라 문화체육에서는 평창 동계 올림픽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2월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3개(정우택·노웅래·이원욱 의원 발의)가 묶였다. 법안은 개별 아이템 확률을 공개하거나 10% 미만 확률을 가진 아이템은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가 구매 시 내용물을 알 수 없는 게임 내 상품을 통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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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게임업계는 7월 1일부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강화한다. 게임사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 때 개별 확률이나 등급별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등급별 확률 공개를 택하면 희귀 아이템 개별 확률 또는 출현 현황을 표시 하거나 일정 기준에 도달한 이용자에게 희귀 아이템을 보상 제공하는 등 추가조치를 해야 한다. 넷마블게임즈, 엔씨소프트, 넥슨 등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 주요 회원사가 대상이다.

국회가 논의를 멈췄지만 법안 통과 가능성은 열려 있다. 노웅래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과 자율규제는 별개”라며 선을 그었다. 노웅래 의원은 교문위 소속으로 유일하게 확률형 아이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실 관계자 역시 “업계 자율규제와 법안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10% 미만 확률 아이템을 파는 게임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가 주된 내용이기 때문에 게임업계 자율규제와는 내용이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강신철 K-iDEA 회장은 “업계가 자율규제를 선언한 만큼 최소한 시간을 주고 그 효과를 판단해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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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국회 교문위 국감.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