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정보통신기술(ICT)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의무고발 요청권 도입을 추진한다.

의무고발 요청권은 미래부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간접 고발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의무고발 요청권이 도입되면 미래부는 공정위에 특정 사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고, 공정위는 이를 검찰에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

미래부는 공정위와 협의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애플리케이션(앱) 마켓과 운용체계(OS) 등 ICT 플랫폼 관련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면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앞서 독자 고발로 제재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플랫폼 위주로 재편되는 ICT 산업 구조 변화에 대응, 사후 규제를 강화하려는 포석도 깔려 있다.

구글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 등 모바일OS와 통신사 앱 마켓 등 플랫폼의 영향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공정위가 과거 마이크로소프트(MS)는 윈도OS 플랫폼을 장악한 상태에서 인터넷익스플로러를 끼워 판 혐의를 발견, 제재하기도 했다. 그러나 모바일 OS와 앱마켓에 더해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등 ICT 플랫폼 생태계가 갈수록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공정위 혼자 모든 사안에 신경 쓰기 어려워졌다. 공정위가 최근 지식산업감시과를 신설하며 ICT 관련 기능 강화에 나섰지만 과 단위로는 빠르게 확대·변화하는 흐름을 따라잡기에 한계가 있다.

특히 국회에서 여당 위주로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부처 간 협력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미래부는 ICT 시장 내 플랫폼을 둘러싼 불공정 행위가 자주 발생했지만 전문 내용을 이유로 공정위에까지 가지 않고 자체 가이드라인으로 처리해 왔다. 그러나 가이드라인만으로는 제재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건전한 ICT 생태계의 발전 기반 확보를 위해 미래부의 의무 고발 요청권 도입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기대한다. 이와 함께 미래부뿐만 아니라 공정위와 전문성 있는 부처 간 협력도 더 늘어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