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켓몬 고` 열풍이 불면서 포켓몬스터 캐릭터 무단사용 주의보가 내려졌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6일 증강현실(AR) 기술을 활용한 `포켓몬 고`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마케팅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지자체나 기업 등에 저작권 침해 주의를 당부했다.

위원회는 지난 한 주 저작권상담센터에 △포켓몬 고 패러디 영상으로 기업을 홍보해도 되는지 △포켓볼 이미지만 이용하면 문제가 없는지 △지자체에서 홍보목적으로 캐릭터를 이용해도 되는지 △캐릭터를 매장에 부착하거나 피켓을 제작해 세워놓아도 되는지 등의 문의가 집중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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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관계자는 “상담자 대부분은 비영리 목적이면 문제되지 않는다거나 영세한 사업장에서 소규모로 이용하면 저작권자도 잘 모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돈을 받고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기업을 홍보하는 행위 자체에는 영리 목적이 있고 영세한 사업장에서 소규모로 이용하더라도 발각될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포켓몬스터는 휴대형 게임기용 게임·애니메이션·카드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돼 권리관계가 다소 복잡하지만 기본적인 저작권은 닌텐도·크리쳐·게임프리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 저작물은 172개 국가가 가입한 `문학 및 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등 각종 저작권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보호되고 있다. 베른협약은 내국민 대우(모든 회원국은 다른 회원국 국민의 저작물을 자국민 저작물과 동일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1996년과 1899년 각각 베른협약에 가입했다. 일본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홍보 등의 목적으로 무단 이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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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


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 관계자는 “지자체·기업 등이 포켓몬스터 캐릭터를 홍보나 마케팅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때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때도 공정 이용에서 벗어난 이용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문정 산업경제(세종) 전문기자 mjjo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