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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록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카카오 상대 특허침해 소장에 담긴 카카오톡 메신저 사용화면.

카카오와 네이버가 글로벌 `특허괴물` 소송 공세에 휘말렸다. 주요 사업 기반인 모바일 메신저가 타깃이다. 소송 장기화가 예상되는 만큼 치밀한 대응으로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특허관리전문회사(NPE) 유니록(UNILOC)이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 자회사 라인을 상대로 미국 텍사스 연방지방법원 동부지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의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과 `라인`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유니록은 지난달 30일과 이달 14일 두 차례에 걸쳐 카카오를 상대로 특허권 7건에 대한 침해 소송을 냈다. 네이버에도 14일자로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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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록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카카오 상대 특허침해 소장 첫머리.

소송의 핵심은 보이스톡 기능이다. 유니록은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음성통화와 3명 이상의 그룹 음성통화 기능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메신저에서 음성통화 가능한 다른 사용자 연결 상태를 보여 주는 기술, 사용자가 해당 음성메시지를 저장·삭제하는 파일관리자 기능 등이 특허침해 목록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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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록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라인 상대 특허침해 소장 첫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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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록이 제기한 특허는 특정 기업 고유 기술이 아닌 메신저에 넓게 쓰이는 기술이다. 글로벌 주요 메신저 업체에 거액의 배상금을 얻어 내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유니록은 카카오와 네이버뿐만 아니라 중국 텐센트 메신저 `위챗`에 대해서도 최근 동일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유니록은 조세회피처인 룩셈부르크에 근거를 둔 글로벌 특허괴물이다. 2009년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해적판 방지 소프트웨어(SW) 기술 특허 침해 소송을 걸었다. 3억8800만달러에 이르는 로열티 배상 판결을 얻어 냈다. 이를 근거로 다른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로열티를 받았다. 최근 이 특허가 무효화됐다. 새로운 수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창훈 특허법인 아주 변호사는 “유니록이 기존 합의금을 반납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없게 돼 새로운 수익원 찾기에 나선 것”이라고 풀이했다.

소송은 짧아도 1~2년 걸릴 전망이다. 카카오와 네이버가 유니록을 상대하기 녹록지 않다는 예상도 나온다. 걸린 특허 수가 많은 데다 유니록이 MS 상대로 승소한 만큼 전력이 만만치 않다. 유니록이 보유한 특허는 대부분 2000년대 초반에 출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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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와 네이버는 그동안 글로벌 특허괴물 소송 대상이 된 경험이 거의 없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연계, 다양한 온·오프라인연계(O2O)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네이버 라인은 다음 달 일본, 미국 증시 상장이 예정돼 있다. 모바일 메신저 사업이 확대되자 유니록 특허공세 대상에 올랐다.

카카오와 네이버로서는 소송에 적극 대응하면서 대화 창구를 열어 두는 전략이 요구된다. 배상 여부와 상관없이 유니록과 조율하는 등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변호사는 “특허소송 중 1심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 7%에 불과하다”면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만 수십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 대응에 적극 나서는 동시에 다툼 기간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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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록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카카오 상대 특허침해 소장에 담긴 라인 메신저 사용화면.

카카오와 네이버는 내용을 명확히 파악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소장이 도착하지 않았지만) 유니록이 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 “소장을 접수하는 대로 내용을 확인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유니록이 주요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전체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피소 업체와의 공동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대석기자 ods@etnews.com 공동취재 이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