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미국 `특허괴물(patent troll)`로부터 또 특허권 침해 공세를 받았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컴퓨터 등 애플 기기 사용자들이 영상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페이스타임(Facetime)`과 메시징서비스인 `아이메시지(iMessage)`가 특허권 시비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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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C에 따르면 텍사스에 있는 특허라이선스 회사 버넷엑스(VirnetX)는 애플 페이스타임과 아이메시지 서비스 사용 금지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특허 침해 소송을 텍사스 동부법원에 냈다.


이 회사는 지난 2월에도 애플에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 6억250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얻어 낸 바 있다. 당시 배심원단은 “애플이 고의로 버넷엑스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런 판결에 고무 받은 듯 버넷엑스는 이번에 추가 손해배상 요구와 함께 서비스 사용금지까지 요청했다. 공세 수위를 한 단계 더 높인 것이다. 버넷엑스는 “우리가 개발한 보안 메시징 서비스와 영상 콘퍼런스 앱인 `가브리엘 컬래버레이션 슈트`가 애플의 무단 사용으로 특허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페이스타임과 아이메시지 서비스를 중단하면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본다. 또 미 특허 및 상표청이 버넷 주장을 무효화 한 바 있다”며 “법원이 버넷엑스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발끈했다. 미 일부 미디어는 버넷엑스가 특허권을 무기로 보상액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특허 괴물`로 소개했다.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