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이어진 게임물 `사전등급분류제`가 폐지되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등급분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등급분류제`가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후 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게임사업자는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모든 게임물에 자체 등급분류를 실시한다. 플랫폼에 관계없이 모든 게임물 내용을 민간에서 자율 심의한다. 자체등급분류 결과는 게임위에 5영업일 이내 통보하면 된다.
게임위는 통보받은 등급분류 결과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적격 등급분류 게임물에 대해서만 등급조정 등 조치를 한다. 게임위 역할이 사후 관리 업무로 대폭 전환된다.
최보근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기업에 창의적인 게임콘텐츠 제작·개발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고, 가상현실(VR) 등 첨단 기술기반 새로운 게임콘텐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의미”라며 “부적격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유통으로 인해 청소년 보호에 취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사후 관리 시스템도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법률은 2017년 1월 1일 시행된다. 7개월간 하위법령 정비와 자체 등급분류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등 제도 시행 준비가 진행된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