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2배 이상으로 높아진다.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MRI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 수령도 까다로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2009년 도입된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110%에 달하는데 따른 조치다.

도입당시 판매된 일부 실손의료보험의 내년도 보험인상률은 업계평균(참조위험률)보다 10%P 이상 높아 두자릿수 인상이 예상됐다.

개선안은 우선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가 허술한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자기부담금한도를 10%에서 20%로 상향키로 했다.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의료비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 수준을 유지키로 했다.

금융위는 자기부담금 상향에 따른 절판 마케팅을 우려해 제도개선을 서둘러 내년 상반기중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은 또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보험사의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다 높은 경우 보험료 중 보험사가 가져가는 사업비를 낮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로 금융위는 내년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책정시 보험회사별로 최대 5% 수준의 인상억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또 현재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는 상품별 비교공시를 개선해 사용자 중심의 조회환경을 구축하고 보장금액, 납입기간, 실제 적립액 등을 자세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