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에서도 게임머니 간접충전이 허용된다. 게임이용자 1명당 3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PC와 모바일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다.

게임위는 그동안 모바일 웹보드 게임물 사행화와 플랫폼 특성에 따른 사후관리 한계 등을 고려해 모바일 고스톱, 포커 등 보드게임 PC 버전과 모바일 버전 연동을 제한하고 게임머니 간접충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운영해왔다.

게임위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정부관계자, 학계, 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모바일보드게임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등급분류기준 개선안을 논의했다.

정책협의체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등급분류기준 개선안 마련하고 개선안 시행 시 우려되는 사행화 가능성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등급분류기준 개선안을 의결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위가 과거 규제기관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소통서비스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 게임시장의 흐름과 동떨어진 등급분류 기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라며 “규제완화로 인한 사행화 우려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