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대우전자가 홈쇼핑에서 ‘대우 TV’라는 이름을 달고 판매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동부대우전자는 홈쇼핑회사 홈앤쇼핑과 제조사 대우디스플레이, 통신회사 에넥스에 상표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8월 대우디스플레이에서 만든 발광다이오드(LED) TV를 ‘대우 LED TV’로 표시해 판매했다. 동부대우전자는 앞서 대우디스플레이가 생산한 TV의 온라인쇼핑몰과 포장박스에 표시된 ‘대우’ 상표 사용중단을 요청해 시정조치를 받아내기도 했다.

동부대우전자가 연내 5년 만에 TV 재출시를 앞두고 ‘대우 TV’라는 문구를 달고 판매하는 회사들에 법적 조치로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우디스플레이는 1999년 대우그룹이 해체되면서 대우전자에서 분리된 TV사업부가 독립해 만들어진 회사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