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기업들은 앞으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 배당 결정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된다. 기업 배당에 대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 요인도 없어진다. 또 주주총회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적 시스템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장기업의 주식 배당은 그동안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한다. 단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하면 배당 결정 이유를 주총에 보고해야 한다. 또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된다. 연기금이 기업 배당정책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면 경영참여 목적으로 간주해 지분변동공시 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등을 적용받지 못했다.


주총에서 전자적인 방법을 이용한 위임장 용지 교부도 허용된다.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투자업 안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단위를 추가하는 경우 인가를 받는 대신 등록만 하면 되고 파생상품 업무 책임자의 지정·변경 시 통보 의무가 사라진다. 동양그룹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다. 기업이 차입금 공시 대상으로 지정되면 15일 이내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고 반기보고서에 차입금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