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초대형 소프트웨어(SW) 기업인 미국 인포가 국내 대표 IT서비스기업인 삼성SDS와 LG CNS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삼성SDS와 LG CNS는 합법적 계약의 의해 공급한 사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는 없다고 강력히 맞서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인포는 지난 7월 자사 창고관리솔루션 저작권을 삼성SDS와 LG CNS가 침해했다며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한국법원에 신청했다. 인포는 삼성SDS가 인수한 물류컨설팅 기업인 옛 EXE C&T의 미국 모회사인 옛 EXE테크를 2007년 인수 합병했다.

인포는 2003년 EXE C&T와 LG CNS가 국내 대형 전자업체에 창고관리솔루션을 공급한 이후 해당 전자업체가 사용자 수를 초과해 사용하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삼성SDS와 LG CNS는 2003년 공급 당시 사용자 무제한 조건으로 계약했고 이에 EXE테크가 동의했다고 반박했다.

삼성SDS는 인포가 EXE테크 인수 후 계약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해 위반사항이 없다는 내용을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인포가 한국법원에 무리하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주장이다.

인포가 제기한 소송은 지난 9월 1차 변론이 진행됐고 이달 2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 1심 판결은 내년 상반기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와 LG CNS는 정상적 계약에 의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판단이어서 향후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와 LG CNS 관계자 모두 “당시 계약을 확인한 결과 미국 인포가 주장한 저작권 침해사실은 없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계약으로 법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SDS는 2012년 EXE C&T를 합병했다. 미국 인포는 전사자원관리(ERP), 공급망관리(SCM) 등의 솔루션을 보유한 세계 SW업계 5위권 안에 드는 기업이다. 국내에는 지난 2007년 진출을 잠시 검토했다 철수한 바 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