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프트웨어(SW)를 소매로 판매하는 때에도 전략물자 적용 예외사항으로 인정된다.

SW 사용기간 연장이나 성능 향상 프로그램은 별도 수출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등 SW의 전략물자 판단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른 SW 수출 활성화도 기대된다.

1일 한국SW산업협회와 관계기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SW 수출 관련 전략물자 판단기준 완화와 수출허가 면제 항목 확대 내용을 포함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1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업계가 SW에 대한 전략물자 제도적용 완화와 관련한 요구를 대거 반영했다. 우선 SW의 전략물자 판정기준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수출허가 대상인 SW는 최종사용자로부터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받아야 했다. 대리점이나 재판매상(현지 파트너사 등)을 이용한 수출은 최종사용자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수출 SW에 대한 수입국 정부의 수입목적 확인서가 있으면 최종수하인을 최종사용자로 갈음하도록 했다. 또 정보보안(암호화) 품목의 전략물자 예외 대상을 확대했다.

전략물자 판정기준을 ‘소매상’에서 ‘소매판매처’로 개정해 제조업자의 소매활동도 전략물자 예외적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지금까지는 단순 프로그램 패치나 업그레이드 제품도 허가를 받아야 했다. 개정안은 수출된 SW의 단순 사용기간 연장이나 문제해결 프로그램 수출 시 수출허가 면제조항을 신설했다.

협회 측은 “SW 수출 시 전략물자 판단을 하게 되며 전략물자일 때 정부의 허가가 필요했다”면서 “전략물자 판단기준과 이에 대한 해석 강도가 높아 국내 SW기업이 해외진출 시 애로사항으로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SW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전략물자 관리 개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협회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고시 개정을 위한 정부 위탁연구를 추진한 뒤 그 결과를 보고했다.

SW 업계 관계자는 “수출허가 승인절차로 인한 시간지연으로 계약취소 위험과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며 “고시개정으로 글로벌 인지도가 약한 중소 SW 기업의 해외계약 체결이 한결 수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물자:대량파괴무기, 재래식 무기,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또 이들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 용도로 전용(轉用)될 수 있는 군·산업용 물품이나 소프트웨어, 기술.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