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의원, 통신 요금인가제 완전폐지 법안 발의

이동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병헌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동통신시장 제도혁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법안은 △보조금 경쟁이 요금인하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 개선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의 단말기 대금청구를 금지하며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기간통신사업자 전체로 확대하고 △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통신 사업자에게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가제를 완전 폐지해 자율경쟁 체제를 만들고 단말대금(제조사) 통신서비스대금(통신사) 분리 청구로 서비스와 단말 결합 판매의 부작용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 의원은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 중심에서 이동통신시장 전반 제도를 혁신해 기존 보조금·마케팅 경쟁을 서비스·요금인하 경쟁으로 유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전 의원실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이동통신 3사 마케팅 비용은 4조6243억원으로 2013년 상반기 대비 16.2% 상승했다. 보조금 과열 경쟁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전 의원과 별도로 권은희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역시 요금인가제 대신 사후신고제 강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미래부는 연말을 목표로 인가제 개선을 포함한 중장기 통신정책을 수립 중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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