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당지원 혐의를 받고있는 김종준 하나은행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김 행장에 대한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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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징계로 김 행장은 퇴임 후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을 제한받게 됐다. 반면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이번 제재는 지난 2011년 하나캐피탈이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다 6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당시 사장이었던 김 행장이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를 받고 대출이 불가능한 미래저축은행에 지분투자라는 부당한 방법으로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고 보고 김 행장에게 문책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다만 김 전 회장의 경우 미래저축은행의 국공채를 담보로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라는 얘기만 했을 뿐 김 전 회장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지시했다는 증거는 발견하지 못해 경징계로 마무리지었다.

중징계가 확정됨에 따라 김 행장의 향후 거취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3년 동안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김 행장은 앞서 1년 연임이 확정됐지만 퇴임 후 금융권 취업 제한으로 퇴출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하나은행측은 “김 행장은 중징계를 받아 향후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되지만 임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이미 지난달 20일 주주총회를 통해 1년 연임이 확정됐기 때문에 일각에서 제기하는 사임 등에 대해서는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은행과 하나캐피탈에는 각각 기관주의와 기관경고가 결정됐으며, 여타 관련 5명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