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루션·CP·포털업체와 `몫 나누기` 마찰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무선인터넷 콘텐츠 수익분배 현황

다운로드 방식 다변화, 플랫폼 개발비 증가 등 무선인터넷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정보이용료 배분 정책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이통사마다 개별 환경에 따라 다른 정책을 내놓으면서 솔루션업체, 콘텐츠개발사(CP), 포털 등 협력사들과의 마찰도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어떤 이통사가 합리적인 모델로 각 주체들과 협력을 이끌어 내느냐가 향후 시장의 주도권 향배를 좌우할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위피 콘텐츠=LG텔레콤은 최근 솔루션개발사 및 CP들과 위피 플랫폼 기반 콘텐츠에 대한 수익 배분 계약을 추진중이다. 새로 마련한 배분안에서는 CP 몫이 기존 81%에서 76%로 줄어든 반면 솔루션개발 파트너 몫으로 9.5%가 추가됐다. LG텔레콤은 그간 플랫폼 개발비를 직접 부담하는 대신 정보이용료에서 미수납 상각대행(10%), 청구대행 수수료(9%)만을 징수해왔다. 이에 따라 CP들은 그동안 LG텔레콤이 플랫폼 개발비용을 자신들에게 전가시켰다며 반발하는 추세다. 하지만 LG텔레콤도 위피 플랫폼 개발에 많은 비용을 투자한 솔루션파트너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치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고민이 크다. LG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위피 응용 콘텐츠는 공급량이나 이용량 모두 적어 플랫폼 개발사가 9.5%를 가져도 충분한 개발비를 보전하기 어려운 여건”이라며 “솔루션파트너와 매년 수익배분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향후 위피 플랫폼의 활성화 시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CP들의 몫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 초 도입한 위피 플랫폼과 관련, SK텔레콤은 수익 분배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한 상태며 KTF는 기존 브루와 동일한 비율을 적용중이다.

 ◇웹투폰 방식도 제각각=무선콘텐츠를 유선에서 다운로드하는 환경이 많아지면서 사용자가 웹투폰 형태로 콘텐츠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정보이용료를 어떻게 나눌지도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SK텔레콤의 경우 자사 20%, 웹파트너 20%, CP 60%(버추얼머신을 활용할 경우 솔루션사가 CP 몫의 3% 차감) 형태로 배분하고 있으며 KTF나 LG텔레콤은 자사 몫의 변화 없이 기존 CP몫의 30%를 포털에 제공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SK텔레콤만 웹투폰 환경에서 수수료가 두 배로 올라간 것. CP의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징수했던 부분은 과금대행 수수료인데 서비스 경로가 유선으로 바뀌었다고 수수료가 두 배로 올라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들이 정보이용료에서 차감하는 미수납 상각대행 수수료도 논란거리다. SK텔레콤은 미수납 사례가 적어 정보이용료에서 이를 전혀 차감하지 않지만 KTF와 LG텔레콤은 4.5∼10%까지 징수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솔루션사 및 CP의 몫도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미수납 사례가 크게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할 때, KTF와 LG텔레콤처럼 사용자가 콘텐츠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을 것을 예상해 차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CP 관계자는 “수익 배분 정책은 이통사들이 협력 업체들을 포섭하는 주요 정책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무선인터넷 생태계의 구성원들이 공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일부 이통사는 다른 회사와 구분될 정도로 불합리한 배분 정책을 내놓아 파트너십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태훈기자@전자신문, taehun@